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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0 2018고단3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년도에 피고인 명의의 다른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로 인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하순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종이 박스에 포장하여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수사보고( 하나은행 계좌 명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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