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입 ㆍ 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4. 17:00 경 당 진시 합덕읍 운 산리 소재 합 덕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책 사이에 끼워 박스에 포장하여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C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정서
1. 입금 확인 증 사본
1. 회신자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보이스 피 싱 등의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