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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08 2018고단8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대출을 받기 위해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3.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그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박스에 포장하여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진정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으로 획득한 고객정보 조회

1. 입출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보이스 피 싱 등의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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