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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6. 11. 선고 2008구합37756 판결
가공가수금 계상후 반제하여 법인자산 구입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3715 (2008.06.23)

제목

가공가수금 계상후 반제하여 법인자산 구입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가수금 허위계상 후 반제된 경우 익금산입 상여처분하는 것이며, 법인자산을 가수금반제 자금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구입자금의 출처를 알 수 없거나 가수금반제 후 1년여가 경과된 후에 지급된 경우로서 가수금반제 자금을 금원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상여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소득세 95,783,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운수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05. 12. 5.부터 같은 달 2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2003년도에 실질적인 자금유입 없이 대표자로부터의 가공가수금을 계상한 후, 이를 근거로 대표자 가수금반제 처리한 것을 발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가공 계상한 후 대표자 가수금반제 처리한 281,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최○숙, 허○에게 각 140,500,000원씩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06. 2. 1.자로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원고가 위 상여처분 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 3. 2. 원고에게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95,783,750원을 부과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7. 5. 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7. 9.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23. 기각되어 같은 달 26. 그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허위로대표자가수금을계상한사실이없다.

(2) 설령 가수금이 허위계상된 것이라 하더라도, 가수금반제 형식으로 공동대표이사 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금원은 다음과 같이 원고의 자산을 취득하는 데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위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2003. 2. 18. @@@ 택시로부터 한 대당 금 43,000,000원씩 택시 3대 매수하여 합계 금 129,000,000원 사용.

② 2004. 2. 25. ○○운수로부터 택시 10대를 금 370,000,000원에 매수하는 과정에 서 나머지 152,000,000원(281,000,000원 - 129,000,000원) 사용.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1) 가수금허위계상부인주장에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대표자 가수금을 허위로 계상하고 그에 근거하여 금 281,000,000원을 대표자 가수금반제 처리한 것이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공동 대표이사인 허○이 가수금 허위 계상을 자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표이사 가수금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외유출부인주장에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참조).

갑 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가 2003. 2. 18. CCC택시 주식회사로부터 택시 3대를 합계 6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② 2003. 2. 18. 발행인을 주식회사 FF은행으로 한 액면금 129,000,000원의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어 같은 달 20. 지급되었다(수표자금의 출처와 최종 소지인은 알 수 없다).

③ 원고가 2004. 2. 25. ○○운수 주식회사로부터 택시 10대를 합계 370,000,000원

에매수했다.

④ 최○숙의 HHHH은행 계좌에서 2004. 3. 4. 150,000,000원이 인출되었고, 같은 날 발행인을 HHHH은행으로 한 액면금 100,000,000원 및 50,000,000원의 자기앞 수표가 발행되어 ○○운수 주식회사에게 교부되었다.

⑤ 2004. 3. 4. 발행인을 주식회사 FF은행으로 한 액면금 합계 188,000,000원의 자기앞수표 9매가 발행되어 원고의 연락처가 기재된 채 ○○운수 주식회사에게 교부되었다.

그러나, 택시매수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FF은행 주식회사 발행 각 자기앞수표의 자금출처를 알 수 없어 그것이 이 사건 금원을 자금으로 하여 발행된 것이라 고 보기 어려운 점, HHHH은행 발행의 각 자기앞수표가 최○숙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발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때로부터 1년여가 경과된 후로서, 이 사건 금원을 자금으로 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택시매수대금으로 사용되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원고의주장은모두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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