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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7가합207608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2007년 무렵부터 아파트 건설사업 등을 동업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그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7. 9. 13.부터 2016. 12. 31.까지 위와 같이 공제한 돈 합계 743,094,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11, 18,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가수금 채권 및 가지급금 채무에 대하여 재무제표 상 자산 및 부채로 구분하지 않고, 위 채권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이를 공제한 차액을 가수금 채권으로만, 위 채무가 채권보다 많은 경우 이를 공제한 차액을 가지급금 채무로만 기재하여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공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 내지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동업한 아파트 사업은, 원고는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피고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형태의 동업이었는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가 가수금 채권만을, 피고가 가지급금 채무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소회 회사에 입금한 돈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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