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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4가합9305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대한 소와 원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A을 제외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별지 1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 목록(이하 ‘별지 1 목록’이라 한다

) 순번 2부터 470 기재 원고들과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남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0개 동 453세대 중 별지 1 목록의 ‘동’ 및 ‘호’란 기재 각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거나 이를 소유하였던 사람들이다. 원고 A은 구분소유하던 이 사건 아파트 중 103동 1601호 세대를 매도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위 해당 세대의 구분소유자가 아니었다. 2) 원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원고 대표회의’라 하고, 원고 대표회의, A과 아래와 같이 탈퇴한 원고들을 제외하고 원고 승계참가인들을 포함한 전체 원고들을 이하 ‘원고 등’이라 하고, 원고 대표회의와 원고 등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시행사인 피고 주식회사 시호월드(이하 ‘피고 시호월드’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및 위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3) 한편,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 등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해당 세대를 매도한 원고 등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탈퇴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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