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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5가단1010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44. AT, 원고 45. AU, 원고 52. BB, 원고 53. B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이유

1. 원고 44. AT, 원고 45. AU, 원고 52. BB, 원고 53. B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위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CI 소재 11개동 1,244세대의 CJ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서 각 전유부분의 면적은 별지 ‘전유면적’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위 원고들 또는 그 전 소유자들에게 별지 ‘동’, ‘호’란 기재 각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로서 2008. 8.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았다. 2) 관련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2884호)에서 시행된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하자보수비는 아래와 같다.

구분 공용부분 전유부분 합계 사업승인도면 대비 4,494,312,231 77,634,875 4,571,947,106 사용승인도면 대비 556,346,656 1,986,355 558,333,011 합계 5,130,280,117 나아가, 그 항목별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비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CJ CK 3) 관련사건의 제1심은 사업승인도면과 달리 시공된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한편, 사용승인도면과 달리 시공된 부분 중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비는 304,595,300원,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비는 각 세대별 3,070원이라고 각 판단하였고, 손해의 공평분담의 원칙 등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인 피고는 별지 기재 각 해당 세대를 분양받거나 그 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소유하고 있는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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