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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5가합27045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소, 원고 D, E, F, G, H, I, J, K,...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는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3개동 23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별지2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 목록 순번 2 내지 107 기재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이거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구분소유자였던 사람들이다.

이중 원고 D, E, F, G, H, I, J, K, L은 구분소유하던 별지2 목록 기재 각 세대를 매도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구분소유자가 아닌 위 원고들과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을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3)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

),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와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에 따라 위탁자인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신탁받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이다.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4)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2015. 1. 6.) 제4조에 따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ㆍ후를 불문하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B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B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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