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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53424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은 원고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코람코 인용금액’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별지1 원고 명단 5번, 이하 같다), C(11번), D(17번), E(33번)은 김포시 H블럭에 있는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별지2 분양계약표 기재 각 세대의 분양권 또는 소유권을 양수한 사람들이다

[다만, 원고 C(11번), E(33번)은 각 1/2 지분을 양수하였다].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 분양계약표 기재 각 세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다만, 원고 J(14번), K(20번), L(29번), F(39번), M(52번), N(53번), O(69번), P(71번), Q(77번), R(85번)은 각 1/2 지분을 분양받았다, 이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라 한다]. 원고 S(2번), T(9번), U(16번), V(21번), W(37번), X(41번), Y(54번), Z(58번), AA(59번), AB(60번), AC(64번), G(91번)은 그 소유의 각 세대를 분양받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다

(이하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소유자인 원고들’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피고 코람코’라 한다)은 AD 주식회사(AE 주식회사가 2011. 10.경 AD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위탁받아 이를 시행한 사업주체이다.

시행사의 광고 및 분양계약의 체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10. 23.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고, 그 후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등의 분양업무가 진행되었다.

피고 코람코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안내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지조건, 조경 등 부대시설, 실내 구조, 장식 등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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