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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합10824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235,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6.부터 2018. 6.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서울사무소 B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1. 17.경 퇴사한 사실, 피고는 2017. 1. 11.부터 2018. 1. 7.까지 원고 소유의 법인카드(KEB하나카드, C)를 이용하여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2,143,149,710원을 사용한 사실, 피고는 2017. 11월까지 위 법인카드의 결제대금을 전월 사용액보다 더 큰 액수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현금화한 후 변제하는 방식으로 결제하였는데, 2017. 12월경부터는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8년 1월 기준 미결제액이 828,486,784원(= 2017년 12월분 카드대금 596,861,662원 2017년 12월 카드대금 연체이자 11,625,122원 2018년 1월분 220,000,000원)인 사실, 원고가 2018. 2. 23. 카드회사에 위 미결제금액 828,486,784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 11.부터 2018. 1. 7.까지 원고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미결제금액 828,486,784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피고는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177,251,614원(= 결제계좌 잔액 2,287원 피고의 퇴직금 등 27,997,433원 2018. 2. 26.자 38,536,146원 2018. 3. 26.자 4,000만원 2018. 5. 14.자 6,000만원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포인트 적립금 10,715,748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651,235,170원(= 828,486,784원 - 177,251,61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한 이후인 것으로 봄이 상당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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