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61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10:3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어플 즐톡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E(여, 18세)과 채팅을 하면서 상대방 여성이 아동ㆍ청소년임을 알면서도 2시간에 30만원에 조건만남을 하자고 제안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