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청소년인 J, H과 전화통화만 하였을 뿐 위 청소년들을 만나지도 않았고 성관계를 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 20:00경 서울 강동구 I 부근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버디버디’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 J(16세, 여), H(16세, 여)과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2대 1로 성교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16만 원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3. 6. 19.부터 시행되었는바, 원심은 2013. 6. 4.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0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