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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합2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3.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상해)

가. 2018. 6. 6. 범행 피고인은 2018. 6. 6. 03:4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C호에 있는 부친인 피해자 D(88세)의 주거지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2018. 8. 9.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10: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약 3분 동안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머리카락을 뽑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모발 탈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존속인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은 2018. 8. 11. 오전경 서울마포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위 제1의 나.

항 사건과 관련하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5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를 교도소에 보낼 것이냐, 교도소에 갈 거면 당신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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