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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20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2031』

1. 상해 피고인은 1991. 10.경 피해자 C(여, 40세)와 결혼하여 생활하다가 2011. 11. 중순경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고, 2013. 7. 1. 피해자 주거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서대문구 D 피해자 C가 1층에서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2층에 계속 거주하면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C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현관문 유리창을 부수는 등 여러 차례 행패를 부려오던 중, 2013. 7. 30. 04:00경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 당겨 길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옆구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20세)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으로 이를 막자, 우산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2013. 7. 30. 21:20경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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