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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가합508258
주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2008. 8. 6.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건설, 관리 및 운영(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삼부토건 주식회사(이하 ‘삼부토건’이라 한다), 주식회사 코캣(이하 ‘코캣이라 한다)과 함께 원고 설립에 참여한 발기인이자, 주주이다. 주주 3사의 주주협약 체결 및 원고 설립 등 피고, 삼부토건 및 코캣(주식회사 경동건설이 2010. 5.경 코캣 지분을 인수하였다, 이하 위 회사들을 ‘주주 3사’로 통칭한다)은 2007. 1. 18. 인천 중구 B 일대 C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협의체(가칭 ‘C 집단에너지공급 민자사업단’)를 만들면서 ‘공동추진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주주 3사는 같은 날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 사건 사업 관련 주주 3사 지분 비율(삼부토건 60%, 피고 35%, 코캣 5%)을 정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주주 3사는 2007. 5. 11.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취득하였고, 주주 3사가 주주로서 자본을 출자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주주 3사는 2008. 8.경 주식회사 설립, 운영 원칙 등을 정한 주주협약을 체결하였고(주주협약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8. 8. 6. 원고를 설립하였다.

제6조(자본과 주식) ⑤ 각 당사자는 회사설립 후 사업계획 및 실시협약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또는 제4조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자본금 증자를 하는 경우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증자 결의 당시 각 당사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서면으로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기일까지 지정 금융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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