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처분 경위
가. 피고의 과징금 납부명령 원고, C 주식회사(이하 모든 주식회사의 표기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를 포함한 총 22개사는 2009년 4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한국가스공사 발주의 총 29개 공구에 관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이하 ‘주배관 공사’라 한다) 입찰 중 26개 공구 입찰에 참여했다.
원고는 2011. 7. 18. 한국가스공사 발주의 ‘AZ 주배관 건설공사’(이하 ‘원고 수주 주배관 공사’라 한다) 입찰에서 공동수급체(대표사 N)의 ‘구성사업자’로서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AY 주배관 건설공사’, ‘BA 집단에너지 공급배관 건설공사’ 입찰에도 각각 참여했다.
피고는 2015. 7.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제3호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중과징금 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한국가스공사가 2011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10개 공구의 주배관 공사(이하 ‘이 사건 주배관 공사’라 한다) 입찰을 순차로 공고했다.
원고를 비롯한 총 22개사는, 공동으로 사전에 이 사건 주배관 공사의 입찰에 관하여 낙찰자ㆍ입찰률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미 한 번 낙찰받은 사업자는 이후 입찰에서 더는 낙찰받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를 이룸으로써, 한국가스공사 발주의 이 사건 주배관 공사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
나. 부과 과징금의 산정 내역 피고가 공정거래법 제22조, 제55조의3,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