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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5가합3905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8. 21.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의 D사업 참여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과 피고 B는 2007. 11. 14. D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 E와 피고 B는 2009. 11.경 D사업 수행을 위한 SPC(특수목적회사)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고, 그 SPC가 E 및 피고 B에 위 사업의 일부인 F 건설공사를 EPC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하여 만든 용어이다.

대형 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 사업을 수주한 사업자가 설계와 부품ㆍ소재 조달, 공사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뜻한다.

방식으로 발주하기로 하였다.

3) E는 2009. 11. 10. 피고 B에, SPC 출자 및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 등을 전제로 피고 B가 SPC 출자지분 25%, EPC 참여지분 25%(공동도급)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위와 같이 합의되었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체결 1) 원고와 소외 G, H, I은 2010. 3. 2. 피고 C와 F 건설공사와 관련한 투자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금 지원과 상환에 대한 약정서 이 약정서는 F의 건설과 관련하여 피고 B와 피고 C를 상대방으로 G/H/원고/I간의 자금조달과 이에 대한 환급 및 그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자금지급: G/H/원고/I은 2010. 3. 3.까지 1억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2010. 6. 1.까지 1억 원을 지급하여, 총 2억 원의 자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한다.

2. 자금상환: 피고들이 지급받은 투자금 및 투자금의 수익 금액 지급 시기는 F의 건설공사 진행시 E 및 상기 건설공사 주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일자로 하며, 투자금액(2억 원) 및 투자금의 수익 금액은 상기 건설공사 발주처 총 하도급 금액의 1%로 하며, 그 지급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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