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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110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1. 2015. 5. 8.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5. 18. 경 안양시 박달 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2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688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2015. 5. 8. 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5. 5. 19. 경 안양시 박달 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688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2015. 6. 경 원래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B에서 주거지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동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 대원은 관할 주민센터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아 2015. 9. 30.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민등록 초본, 각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 등본,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 통보서, 각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각 통지서 전달 확인서, 각 향토 예비군 편 성기, 범죄사실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각 훈련 불참의 점 :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나. 거주 이전 미신고의 점 :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주민 등록법 제 1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법률 상 처분 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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