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6. 11. 21.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훈련 무단 불참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11. 9. 14:2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1.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안양 박달 교장에서 향토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7688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6. 11. 24. 경 훈련 무단 불참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11. 9. 14:2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4. 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안양 박달 교장에서 향토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7688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소집 통지서 전달 확인서, 각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8회에 달함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향토 예비군 훈련을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