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의 마담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2:00경 강원 횡성군 인근에서, 다방 손님인 E으로부터 “2차가 가능한 아가씨가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위 ‘D’ 앞에서, E에게 A를 소개시켜 준 후, 같은 날 17:30경 같은군 F 모텔 G호실에서, A로 하여금 E으로부터 20만원을 받고 1회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7. 15. 17:30경 강원 횡성군 F 모텔 G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알선에 따라 E으로부터 20만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7. 7. 16. 04:30경 원주시 봉산로 1, ‘원주경찰서’ 여성청소년팀 사무실에서, 그곳 경찰관에게 “2017. 7. 15. 횡성군 인근 모텔에서 E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같은 날 08:40경 강원횡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사무실에서 조사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20만원을 받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피고인들,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녹취록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