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 26. 확정되었고, 같은 해 1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5세)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저녁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를 탑승시킨 채 렌트차량을 운전하다가 골목길 벽에 들이받아 차량이 손괴되자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600만 원이 필요하다. 성매매 밖에 답이 없다. 주변에 성매매를 할 만한 사람을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를 할 만한 친구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너 친구 많은데 성매매 할 만한 애가 한명도 없겠느냐 ”라고 말하는 등 계속해서 성매매를 할 여자를 구해달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면 위해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자신이 직접 성매매를 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앙톡’ 사용법, 성매수남을 만나는 방법 등 성매매 방법을 가르쳐주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앙톡‘을 설치한 다음 ’앙톡‘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9. 03:55경 위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E과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같은 구 F 모텔 근처까지 데려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G호실에서 위 E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위 E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20만 원 중 1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