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28 2019고단417
중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1999년생, 피고인 A(개명전 ‘B’), 피고인 D, E은 각 2000년생, 피고인 F, G는 각 2001년생, H, I, J은 각 2002년생,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은 각 2004년생으로, 강원 횡성에 연고를 둔 선후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피해자 K, 피해자 M,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동폭행) 범행 피고인 C은 2018. 4. 21. 23:00경 강원 횡성군 P 부근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K, 피해자 M, 피해자 L, N, O 등 지역 후배 7명을 발견하고, 위 7명 및 피고인 C의 지역 후배이자 위 7명의 지역 선배인 피고인 D, A, E을 강원 횡성군 Q에 있는 R초등학교 후문으로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4. 22. 00:00경 위 R초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위 7명에게 노상에서 술을 마신 것에 대하여 훈계를 하며, 장지갑으로 피해자 K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D의 머리를 수회 때리며 “니들이 평소에 밖에서 술을 마시고다니니까 후배들이 보고 배우는 것 아니냐, 후배들 교육 똑바로 시켜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8. 4. 22. 00:30경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K, 피해자 M, 피해자 L의 뺨을 각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 피해자 M, 피해자 L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F의 피해자 K, 피해자 N에 대한 중감금 범행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F은 2018. 4. 22. 02:00경 피해자 K, 피해자 N을 데리고 강원 횡성군 S 여관으로 가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K이 술 마시기를 거부하고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 F은 주먹, 발로 피해자 K의 뺨, 가슴, 얼굴, 배 등 온 몸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 발로 피해자 K의 온 몸을 주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