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4.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3.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10. 15: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등산용 바지 1벌, 시가 10만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 및 그곳 마루에 놓여있던 시가 12만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9. 14:35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담을 넘어 위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마당에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현관문의 자물쇠를 뜯어낸 후 안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보석함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18K 금반지2개, 18K 금귀걸이 2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붙임, CCTV 촬영장면 붙임, 현장사진 붙임, 압수물 사진 붙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검찰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및 수감조회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