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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7.01 2016고단243
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03:25 경 자신의 주거지인 영주시 B 건물, 302호에서 피해자 C( 여, 47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C의 진단서 및 합의서 첨부)

1. 내사보고( 사진 붙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에게 다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2007년 벌금형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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