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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30 2017고정6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18:45 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외삼촌인 피해자 C(56 세) 이 피고인에게 휘발유 구매 용도로 건네주었던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이 들이박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붙임),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붙임), 수사보고( 목 격자 D 상대 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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