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101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운영자로 2016. 2. 19. 부터 2016. 2. 26. 까지 광주 동구 D 타인 소유( 산지 소유자 : E) 임야에서 기계 톱을 이용하여 참나무류 및 소나무류 92본, 재적 21㎡를 당국의 허가 및 신고 없이 무단으로 벌채 하여 약 2,000여만 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실황조사서 붙임 1 위치도, 실황조사서 붙임 2 벌채 목조서, 실황조사서 붙임 3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붙임 4 피해가격 산출 조서, 실황조사서 붙임 5 임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 법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