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6. 19:00경 전북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띠를 두 손으로 잡아 흔들고, 머리에 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헬멧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앞니 1개가 부러지게 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6. 19:00경 전북 고창군 교흥길 19-5에서부터 전북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동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흉기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임플란트 시술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