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22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20:10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6세)이 피고인에게 ‘이삿짐센터 사장에게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을 알리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앞니 1개가 부러지게 하는 등 불상의 기간 동안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