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3 2012고단41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04:20경 부산 해운대구 C 주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사귀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 D(여, 30세)가 술잔의 술을 자신에게 끼얹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출입문 기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의 앞니 1개가 부러지게 하고, 이어 항의하는 피해자를 밀어 길바닥에 넘어뜨려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히는 등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