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2 2013고정16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15:4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업무이야기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앞니 1개를 부러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