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입대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대대 2중대에서 복무하다
2017. 12. 26. 만기 전역하였다.
1.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7. 6. 3.경 원주시 B에 있는 중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E에게 “한 마디만 더 하면 때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나는 왜 얘기하면 안되냐”고 따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2회 밟고 주먹으로 가슴과 팔 부분을 3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에프킬라 스프레이통을 들고 라이터를 켜면서 “내가 이걸 너한테 뿌릴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F은 못 뿌려도 나는 뿌릴 수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넌 나한테 뿌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제발 뿌리지 말아 달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향해 에프킬라 스프레이를 분사하여 피해자의 가슴까지 불이 닿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8.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경책을 펴 놓고 기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성경책을 빼앗으며'이제 이 성경책은 내 것이니까 건들지 마라.
만약 건들면 맞을 줄 알아라.
죽는다. 교회에 있는 성경책까지 다 찢어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