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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436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C생)은 2016.경부터 2019. 4.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설 또는 추석 무렵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B(여, 46세)의 집에서, 샤워를 하고 하의를 입지 않은 채로 나오는 피해자를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5. 31. 09:00경 영천시 운동장로 84에 있는 영천시민운동장 앞에 피고인의 E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만나면서 사용한 돈을 물어내라”고 하자 피해자가 “나도 여유 있을 때 갚을 수도 있지. 내가 너한테 빌린 돈처럼 이렇게 말하지 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럼 그래봐라. 니 아는 지인, 내 아는 지인, 니랑 같이 일하는 조카, 큰 딸한테 니 사진을 다 보내겠다. 니 신체 사진 있다. 다 뿌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자수할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1. 10:00경 영천시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는 잘 지내네. 나는 못지낸다. 죽여버리고 싶다. 죽이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3. 17:3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G으로 피해자에게 “G이 차단되면, (피해자의 자녀)에게 문자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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