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분실한 후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은 후 2019. 2. 28.경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31.경 자칭 ‘B 팀장’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우니, 회사 돈을 입금시켜 거래실적을 만들고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회사 돈을 계좌로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을 다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예금계좌번호(D)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은 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회사 G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4.5%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9. 2.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C 예금계좌로 2회에 걸쳐 2,8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목천지점)에서 1,000만 원을, 천안시 H에 있는 C에서 1,800만 원 각 인출한 후 은행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