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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6 2016고단23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6.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2016 고단 2396>

1. 2016. 10.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 애 터 미 6 종 화장품 세트를 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뒤 그 대금을 전달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애 터 미 6 종 화장품 세트를 피고인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애 터 미 6 종 화장품 세트 76,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0. 5.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5. 13:00 경 평택시 F에 있는 방석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차량 G 안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일할 아가씨 2명에 대한 선 불금을 주면 아가씨들을 데려 오겠다.

E 업주가 직접 가면 아가씨를 빼돌리는 것으로 의심을 살 수 있으니 내가 직접 가서 아가씨들을 데리고 있는 업주에게 돈을 전달하고 아가씨들을 데려 오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E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데려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10만 원권 수표 30매, 현금 150만원 피해금액 합계 4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 ;2016 고단 2758>

1. 피고인은 2016. 10. 29. 11:30 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12만원 상당의 장 지갑 1개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위 D이 2016. 10. 5. 경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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