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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7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1705』 피고인은 2013. 10. 경 문경시에 있는 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 중국 상해에 규모가 큰 인터넷 쇼핑몰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상해시장 부인과도 돈독한 관계에 있다.

일반인들은 개개 화장품 종류별로 위생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비용도 비싼데, 나는 위와 같은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 화장품’ 이라는 품목 단위로 위생허가를 받을 수 있어서 그 비용이 싸다.

중국 돈 35,000 위 안을 주면 위생허가를 받아 내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회사를 통하여 피해 자가 판매하는 ‘ 애 터 미 (Atomy)’ 제품인 화장품 등을 중국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생허가( 수입상품 검증) 는 물품 종류별로 받아야 하며 ‘ 화장품’ 과 같은 품목 단위로 받을 수는 없었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로부터 위 비용을 받더라도 달리 피해 자가 판매하는 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를 받아 그 물품을 중국으로 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22. 중국 화폐 35,000위안( 한화 6,090,350원) 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862』 피고인은 213. 4. 3. 오후 문경시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 내가 인터넷 쇼핑몰 U의 상해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600만원을 주면 에 터 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등록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돈을 받더라도 위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 판매를 위한 등록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부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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