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6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찰에 허 위의 보이스 피 싱 피해 신고를 하고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번호에 대하여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예금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8. 23. 00:30 경 광주 남구 용대로 74번 안길 9-5에 있는 광주 남부 경찰서 지능 팀 사무실에서 ‘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신용이 낮다고
입 금을 요구해서 신용도를 높이려고 입금을 하였습니다
’ 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사기피해를 입어 성명 불상의 범인이 불러 주는 16개의 계좌에 각 5만 원씩을 합계 80만 원의 피해 금을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 금을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허위로 이러한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3. 경 광주 서구 상무 중앙로 114에 있는 기업은행 상무 지점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당한 적이 없는데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베이 직 체크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37814753701010 )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 위 담당자로 하여금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농협, 농협 중앙회 등 금융기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