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3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 증 제 4호, B)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속칭 ‘ 인출 책’ 이다.

피고 인과 위 성명 불상자 등은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

’ 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 하라고 거짓말하여 대출 변제 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가로 채는 방식의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속 칭 ‘ 대포 통장 ’으로 대출 변제 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돈을 입금 하면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한 후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인출액의 약 5% 가량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기로 계획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6.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C에게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거래 실적으로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고 하면서 체크카드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광주 서구 D에 있는 E 2 공장 앞 노상에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