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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5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1월을 선고 받고 2018. 6. 27.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사기죄 내지 상습 사기죄로 2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상습 사기

가. 2018. 7. 18. 자 범행 [2018 고단 3555] 피고인은 2018. 7. 18. 00:17 경 부산 부산진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여성 종업원의 유흥 접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8. 19. 자 범행 [2018 고단 3705] 피고인은 2018. 8. 19. 19:0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3세) 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사실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여성 종업원의 유흥 접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8. 7. 28. 자 범행 [2018 고단 3732] 피고인은 2018. 7. 28. 16:00 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음식점에서, 사실 삼계탕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삼계탕을 주문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11,000원 상당의 삼계탕을 제공받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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