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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13 2014고단31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8. 2.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 일행 1명과 함께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 등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은 후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종업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면서 겁을 주고 술값은 다음에 사장에게 지급하겠다고 말을 한 후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평소 피고인의 거친 행동과 소문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지급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45세,여)이 운영하는 'H노래주점'에 일행 4명과 함께 손님으로 찾아가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박스 등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45세,여)이 운영하는 'H노래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0병 등 2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45세,여)이 운영하는 'H노래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7병 등 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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