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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2 2015노137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각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① 피해자 회사가 M 비정규직 지회( 이하 ‘ 비정규직 지회 ’라고 한다) 조합원들에 대하여 공장 출입을 통제한 것은 위 조합원들 로 하여금 위 공장에서 벌어지는 대체인력 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체인력 투입을 실현시키려는 위법한 업무이므로, 업무 방해죄에서 말하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위 조합원들이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행위들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며, ③ 가사 위 조합원들의 행위가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행위에 대한 고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3. 1. 30.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참가한 2013. 1. 30. 자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편도 5 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한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1개 차로와 반대 방향의 차로만으로도 차량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위 집회로 인하여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해졌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2013. 5. 1.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참가한 2013. 5. 1. 자 집회에서는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기에 앞서 경찰이 위법하게 차벽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 일대의 교통을 이미 방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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