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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830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4. 24. 및 2015. 9. 23. 각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함) 의 집회에 참가 하여 불법 집회라는 사실을 인식한 채 집회 현장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 방해를 유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가. 2015. 4. 24.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 1) 민 노총의 옥외 집회 신고서( 증거기록 제 25 내지 38 면) 및 집회 당시 사진( 증거기록 제 42~47, 69~192 면) 등에 의하면, 민 노총은 2015. 4. 24. 16:45 경부터 서울 광장에서 을 지로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한 사실, 위 행진 중 17:16 경 건설노조 등 소속 집회 참가자들이 종로 1가 교차로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며 공평 교차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등 신고한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집회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집회에 참가한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 증거기록 제 62, 66, 67 면 )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집회에 참가 하여 종로 1가 교차로를 점거하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바,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되도록 하였음이 명백하다.

3) 또한 피고인은 민 노총 소속 H 인 점( 증거기록 제 52 면), 이 사건 이전에도 불법 집회에 참가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집회가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불법적인 집회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 2015. 9. 23.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 1) 민 노총의 옥외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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