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5. 29.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4 공 릉 역 부근에 있는 야채 노점 트럭 밑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어린이용 캐시 비 선불카드( 번호 : B) 1 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5. 29. 23:00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4 피해자 서울도시 철도가 관리하는 공릉역에서, 성인용 지하철 요금이 1,250원( 카드 사용시) 임에도 개찰구 카드 단말기에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어린이용 캐시 비 선불카드를 접촉하여 어린이 할인 지하철 요금 인 45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3. 20:24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승하차 내역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