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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408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12. 9.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되, 이자율은 연 24%로 정하여 매월 10.에 4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에 400만 원씩 입금하며, 변제기는 정함이 없으나 30일 전에 변제일 지정하여 통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달 10. 피고가 지정한 C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6.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자를 2016. 7. 13.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4개월간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이자 명목으로 2016. 1. 8. 400만 원, 같은 해

2. 11. 400만 원, 같은 해

3. 10. 400만 원, 같은 해

4. 26. 4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는 다시 원고를 대리한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금만 분할상환하고 이자는 면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이자연체일인 2016. 4. 10.(2015. 12. 10.부터 2016. 4. 9.까지 4개월간의 이자가 지급되었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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