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중에서 2004.경부터 2013.경까지 회장으로서 종중의 재산관리 및 종중의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1. 2010. 12. 27.자 근저당권설정등기 해지 관련 피고인은 2009. 6. 29.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 방배지점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D)에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7. 3.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7. 30.경 1억 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후 같은 해
7. 30.경 구리시 F 임야 13,606㎡ 중 E의 동업자인 G 소유의 지분 18,149분의 16,893.87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H)에서 2009. 8. 27.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9. 2.경 7,000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후 같은 해
9. 7. E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2. 8.경 위 수산업협동조합 방배지점에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같은 해
8. 31. 3,000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후 2010. 9. 2.경 구리시 F 임야 13,606㎡ 중 E의 동업자인 G 소유의 지분 18,149분의 16,893.87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9,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E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회수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담보목적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2. 27.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