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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48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금속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C이 투자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8. 9. 1. 1억 원, 2008. 10. 14. 3,000만 원, 2008. 10. 24. 4,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각 송금하였고, 2008. 11. 7.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다. C의 직원인 E는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C의 자금을 관리해왔는데, 2008. 12. 31.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0.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확인서 채무자: 광주 남구 F G B 상기인은 원고에게 260,000,000원을 변제하는데, 매월 말일 100만 원~20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약속합니다.

D의 유치권 신청된 부분(C)의 추후 결과에 따라 전액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2011. 10. 21. C 주식회사 B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4,000만 원만 변제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억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개인이 아닌 C에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 개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아닌 C 또는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대여금을 입금했고, 위 대여금의 일부 변제 또한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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