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2.08 2020노64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6,6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은 가상 화폐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해산물 매매대금을 지급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한편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나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유지하기로 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