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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9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주부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억 9,9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고소하기 이전까지 수년 간 피해자와 연락을 끊거나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던 점, 초기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과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199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파킨슨 증, 대뇌 허혈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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