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인 B과 공모하여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어음이 마치 물건을 공급한 대가로 받은 어음인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592,784,455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B이 수사단계에서 피해금액 중 9,4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금액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파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