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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801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국 전력의 국장 출신이라고 행세하면서 그 식당 운영권 등 이권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3명으로 적지 않고, 피해금액도 5억 원을 넘어 매우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 C( 피해금액 390,800,000원) 는 원심 및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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