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3고단912호 중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2013고단912호 중 판시 제1, 2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부모님과 동거하며 딸을 기르고 있는 자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혼자 살고 있는 같은 마을 주민 피해자 C(여, 56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9. 20. 14:25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칼(칼날 길이 20cm), 장도리(길이 30cm), 복면 1점, 마스크 2점을 준비한 뒤, 같은 날 14:45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 잔디밭으로 침입하여 현관으로 다가가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가지고 온 장도리를 이용하여 창문에 부착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깨뜨리던 중 순찰 중이던 경기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할 목적으로 흉기인 식칼 등을 준비하여 강도를 예비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912] 피고인은 피해자 G(68세)과는 부자관계, 피해자 H(37세)과는 형제지간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폭행)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 09:00경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하라며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이 좆 같은 게 지랄이네, 널 죽여 버리겠다”고 하며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